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 : 2022년 1분기

손실보전금 600만원에 이어 2022년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6월 30일부터 신청받아 신속보상 지급합니다. 보상대상 및 산정방식, 신청기간, 보상금액 및 지급일에 대한 내용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1.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

2.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

3.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소기업 및 중기업)

간단하게 종합해보자면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이면서 2022년 1분기(1/1~3/31)에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가능 업종

이번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가능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업종

  • 유흥시설
  • 식당
  • 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
  • 공연장
  • 멀티방
  • 카지노
  • PC방
  • 상점
  • 마트
  • 백화점 입점사업체
  • 파티룸
  • 마사지
  • 안마소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
  • 스터디카페

시설 인원 제한업종

  • 식당
  • 카페
  • 영화관
  • 멀티방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 (실내)스포츠 경기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이,미용 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 스포츠 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전시회
  • 박람회
  • 국제회의
  • 학술행사
  • 숙박시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1. 2019년 동월대비 2022년 일 평균 손실액

2. 방역조치 이행기간

3. 보정률

이번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분기별 하한액도 최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이는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신청기간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 6월 30일 목요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공제

손실보상금 선지급 공제를 받았다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에서 공제 후 남은 선지급음을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에서 추가로 공제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공제 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에는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선지급 받는 경우 실제 보상금액

구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선지급금 실제 보상금 선지급금 실제 보상금
A 250만원 300만원 250만원 400만원
B 미수령 300만원 250만원 350만원

분기별로 250만원씩을 선지급받은 경우 해당 분기에서 실제 산정된 보상금에서 선지급받은 금액만큼 모두 공제 후 지급합니다.

2022년 1분기 보상금을 차감한 후에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선 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합니다.

2022년 손실보상금 vs 2021년 손실보상금 달라진 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달라진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방역조치 이행기간 2021.10~2021.12 2022.01~2022.03
보정률 90% 100%
하한액 50만원 100만원
선지급금 공제 선지급금 500만원 공제 선지급금 잔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