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는 근로자가 햇살론(유스,햇살론15)를 신청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재직증명서 및 소득확인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햇살론 서류 총정리?)
위의 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은 심사 과정 중 재직확인을 위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전화를 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와 전화를 받기 싫은 경우 그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햇살론 상담부터 입금까지 과정
햇살론 상담
햇살론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자격여부와 구비서류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보증의 경우 비대면(어플)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특례보증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한다.
햇살론 대출한도 조회
본인의 기대출 현황 및 신용점수에 따라서 대출한도를 조회하고 본인에게 맞는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햇살론 신청(서류접수)
햇살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금액이 설정되었다면 서류와 함께 햇살론 신청을 한다.
심사
햇살론 심사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청자 핸드폰으로 연락 및 재직자인 경우 재직확인을 위해 회사로 전화를 할 수 있다.
대출실행
본인확인 및 재직확인을 마친 후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햇살론 유형에 따른 재직전화
햇살론, 햇살론 15
햇살론, 햇살론15 대출 시 근로자라면 재직증명서가 필요하고, 재직한지 3개월이 안됬거나 3개월이 지났어도 4대보험 납부 횟수가 3회 미만이라면 재직 확인 전화가 올 수 있다.
햇살론 유스
햇살론 유스의 경우 재직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므로 근로소득 증명서 등 근로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있다면 별도의 전화는 오지 않을 수 있다.
햇살론 재직전화 없이 대출받는 방법
햇살론 심사 과정 중 재직전화가 오는 경우는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일경우, 4대보험료 납부 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가 많다. 본인이 재직기간3개월이상, 4대보험료 3회 이상 납부자라면 초기 햇살론 신청때 상담사에게 재직전화 거부 의사를 밝히면 회사로 전화가 오지 않을 수 있다.
햇살론 재직전화 왔을 때 물어보는 사항 2가지
원칙
재직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의 직급이나 연봉 등을 회사의 ‘대표’에게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
회사의 규모에 따라 직접 대표에게 물어보는 것이 힘든 경우가 더 많으므로 인사 담당자나 다른 회사 근무자여도 재직 확인이 가능하다.
재직자 확인사항 2가지
- 현재 재직여부(휴직, 퇴직 상태가 아닐 것)
- 연봉 등 급여 내역 등
햇살론 실사도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심사 과정 중 직접 재직하는 회사로 실사를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보통은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이 전화도 위 2가지 사항(재직기간, 4대보험 납부 횟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전화가 가지 않으니 안심해도 좋다.
두 줄 요약
햇살론(15), 햇살론 유스 신청자 본인이 재직자인 상태에서 재직기간이 3개월이 안되거나 현금으로 수령받아 4대보험 납부가 불가피하다면 햇살론 심사 중 전화가 갈 확률이 높다. 하지만 심사 전 상담사에게 재직전화 거부를 요청하면 사전에 재직전화가 가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말 해놓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