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저축은행 햇살론 자영업자도 이용가능하다

푸른저축은행의 햇살론은 푸른 햇살론이라는 이름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푸른 햇살론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소득이 적어서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저축은행과 정부가 재원을 출연하여, 저금리로 대출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직장규모를 따지지 않고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푸른저축은행의 햇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푸른 햇살론 관련 필요한 부분만 확인하실 분은 아래에 목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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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햇살론 대출 조건

푸른 햇살론의 여러가지 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신청대상

  1.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현재 신용점수 기준 NICE 744점 이하, KCB 700점 이하)
  2.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출한도

  • 생계자금 : 1,000만원
  • 운영자금 : 2,000만원
  • 창업자금 : 5,000만원
  • 대환자금 : 3,000만원
  • ※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대출기간

3~5년

상환방식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대출금리

7% ~ 9% 대

  • 대환대출 : 고정금리
  • 대환대출 外 : 변동금리, 변동금리는 고객 선택 (3 · 6 · 12개월)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푸른 햇살론 이용 시 ‘근로자’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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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류명칭 발급주체
 

 

 

근로소득 신고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일용근로자 제외)

 

직전년도 이전 입사자

 

  1.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2.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
 

  1. 고용주
  2. 국체청 인터넷 민원(www.hometax.go.kr)
 

당해년도 입사자

 

  1.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 근무처 자격득실 이력 포함)
  3. 급여통장 원본
 

  1. 고용주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www.nhic.or.kr)
  3. 본인
 

 

일용근로자

 

  1. 근로(고용)계약서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
  3. 급여통장 원본
 

  1. 고용주
  2. 고용주
  3. 본인
 

 

근로소득 미신고자

 

  1. 근로(고용) 확인서
  2. 고용주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3. 급여통장 원본
 

  1. 고용주
  2. 고용주
  3. 본인
 

 

현금수령자

 

  1. 재직증명서(근로(고용) 확인서)
  2.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고유번호증 포함)
  3. 급여지급사실확인서(급여명세표)
 

  1. 고용주
  2. 고용주
  3. 고용주

푸른 햇살론 이용 시 ‘자영업자’ 구비 서류

자영업자 – 공통서류

접수서류목록 접수기준
 

신용보증 신청서

 

금융기관에 비치용

 

주민등록등본 변동사항 포함

 

공동대표자인 경우 각각 제출 – 접수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현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실제거주지 기준

※ 사업자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 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장 입차계약서 접수 생략

 

금융거래확인서

 

보증신청일 현재 여신잔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 1곳.

단, 여신 잔액이 금융기관별 1,000만원 미만일 경우 접수 생략

단, 대환대상채무가 카드론인 대환대출의 경우 여신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접수

 

사실확인 확인서류

 

[저신용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 확인)

[무등록소상공인]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16호(10.4.5)에 의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에 의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 점포내 사업영위자는 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개인용역제공 사업자 (유제품 배달원 등)등은 사업사실 확인절차 없이 관련 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

[인적용역제공자]

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하는 최근 2개월 이내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자별사업소득원천징수부
  • 사업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미제출자는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농림어업인]

농림어업 종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조합원 확인서

– 행정기관 · 공공기관 등의 입증서류(아래의 서류중 한가지)

  • 농업인 확인서
  • 농업인 · 어업인 · 임업인 후계자 · 독림가 증명서
  • 신지식임업인 인증서 / 영림단원 확인서
  • 농지원부 / 영농확인서
  • 축산가축사육현황신고
  • 어선어업(모두) :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 선박증서 · 선박검사증서 사본
  • 양식어업(중 1) :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면허증 사본, 행사계약서, 어촌계장 확인서
  • 맨손어업 : 신고필증
  • 영어사실확인서

 

자영업자 – 저소득 자영업자 / 개인회생 · 워크아웃 / 창업기업

접수서류목록 접수기준
 

저소득 자영업자

 

저소득 증빙서류

 

[주민자치센터 또는 사업기행기관 등이 발급하는 아래의 저소득 증빙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기관 증명서
  • 연간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등
 

개인회생 워크아웃

 

변제금납입 확인서

 

[개인회생]

법원에서 발급한 “변제수행 납입증명 신청서” 또는 “적립금조회서”, 기타 납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창업기업

 

창업교육 컨설팅 이수 확인서류

 

정부, 공공기관 발급 확인서류

 

창업준비 소요자금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공사계약서, 납품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영수증 또는 입금증 사본(원본대조 확인)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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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님 거주, 근무지역이 서울, 경인지역이 아닌 경우 햇살론 상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 직장규모에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 햇살론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산과 함께합니다. (타 보증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햇살론은 신용보증재단 협약상품으로 신용보증재단에 보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푸른저축은행 햇살론인 푸른햇살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푸른저축은행 푸른햇살론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