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차 추경에 반영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6월 3일부터 신청받아 6월 중 지급예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노선버스, 법인택시 기사님들은 아래를 참고하신 후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택시 버스기사 코로나 특별지원금에 대해 확인하세요.
코로나 특별지원금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에 포함된 코로나 19대응 택시 버스기사 특별지원금(2589억)을 이달 중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코로나19로 매출 및 소득이 줄어든 버스 및 택시기사에세 1인당 300만원의 특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신청대상 및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특별지원금 300만원 신청대상
특별지원금 300만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기준 공고일을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버스기사가 지원대상인데요, 더욱 구체적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버스 기사 : 3만5000명
- 민영 노선버스 기사 : 5만1300명
- 법인택시 운전기사 : 7만 5000명
신청조건
위의 신청대상에 포함되는 전세버스 기사, 민영 노선버스 기사, 법인택시 기사 161,300명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조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기준 공고일을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즉,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공고일(6월 3일)현재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해당 기간에 이직 또는 재계약의 이유로 7일 이내 근무 공백이 있는 경우는 근속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4월 이전 입사한 자
-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60일 이상 근무)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지 않은 자
신청방법
자세한 신청방법은 6월 3일부터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 예정인데요,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버스기는 정해진 기간에 지자체 또는 소속회사에 신청서를 내시면 되고, 매출/소득감소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택시기사의 경우 6월 3일~14일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내고, 택시법인은 이를 모아 지자체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단, 법인의 매출액은 줄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줄어든 운전기사는 직접 지자체에 신청서를 내야하니 이 점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택시,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300만원 신처은 각 지자체 별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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