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 자격조건 깔끔한 분석

적격대출의 자격조건은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같은 다른 정책금융상품에 비해 조건이 여유롭습니다.

오늘은 (기본형)적격대출과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자격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목차를 확인하세요.

(기본형) 적격대출의 자격조건

민법상 성년

민법상 성년은 19세이상 의미합니다. 민법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태어난 날’이 기준입니다.

예) 2000년 10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2019년 9월 30일까지는 미성년입니다. 2020년 10월 1일에 비로소 성년이 됩니다.(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서 확인)

주택 수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은 소유 인정 안되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 실시 후 다른 주택담보(중도금 등)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제 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대상주택

  • 담보주택가격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의 자격조건

민법상 성년

– 민법상 성년은 19세이상 의미합니다. 민법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태어난 날’이 기준입니다.
– 예) 2000년 10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2019년 9월 30일까지는 미성년입니다. 2020년 10월 1일에 비로소 성년이 됩니다.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서 확인

주택 수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은 소유 X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 실시 후 다른 주택담보(중도금 등)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제 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 대상주택
    – 담보주택가격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은 (기본형) 적격대출과 자격조건이 같습니다. 다만, 대출금리를 고정금리로 쓸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자격조건

  • 민법상 성년
    – 민법상 성년은 19세이상 의미합니다. 민법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태어난 날’이 기준입니다.
    – 예) 2000년 10월 1일에 태어난 사람은 2019년 9월 30일까지는 미성년입니다. 2020년 10월 1일에 비로소 성년이 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부부기준 1주택 보유자
  •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서 확인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존대출’요건이 있을 것
    –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대출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속하여 연체된 기록’이 없는 대출
    – 주택가격하락으로 LTV*가 70%를 초과한 대출(공사 보금자리론 적용 제외)
    *여기서 LTV는 취급기관 내규에 따라 평가한 LTV를 의미
  • 대상주택
    – 담보주택가격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대출입니다. 이것이 1주택자라는 조건이 붙은 이유입니다.

이렇게 3가지 적격대출의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고, 저는 다른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