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 대환대출 필수 숙지사항

오늘은 적격대출을 대환대출로 이용할 때 무엇을 알아야하는지 알아봅시다. 지금 이용중인(기존대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적격대출보다 높다면 적격대출을 대환대출로 고려해볼만 합니다.

정책금융상품 중에 적격대출 이외에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이 있는데 보금자리론은 대환대출 상품이 있지만 디딤돌대출은 대환상품이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보실 분은 아래에서 목차를 확인하세요.

대환대출이 가능한 적격대출

적격대출의 종류는

  • 기본형 적격대출
  •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금용도(구입, 보전, 상환용도) 에 따른 ‘기존대출’이 필요한 적격대출이 있는데 바로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입니다.

참고로 용도별 요건은

  • 구입용도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 신청
  • 보전용도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 경화하여 신청
  • 상환용도 : 기존 구입 · 보전용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대출 잔액범위 내에서 신청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채무조정형 저격대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봅시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이란???

일단 밑에 요건을 만족하는 ‘기존대출’이 존재해야 합니다.

  •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야 합니다.
  • 대출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속하여 연체된 기록’이 없는 대출이어야 합니다.
  • 주택가격하락으로 LTV가 70%를 초과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공사 보금자리론 적용 제외) 여기서 LTV는 취급기관 내규에 따라 평가한 최근 LTV입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신 분들이 기존대출 채무를 조정하여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출상품입니다.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추가 조건

  • 민법상 성년 (만 19세 이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부부기준 1주택 보유자

대출한도 · 금리

  • 대출한도 :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3억원
  • 금리 :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의 금리는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보다 높지 않게 적용, 정확한 금리는 은행을 통해 확인 필요

대출을 복수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담보주택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을 대환대출로 이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대환대상인 기존대출과 동일한 은행에서 주택자금용도로 취급된 대출이어야 합니다.
  • 기존대출 전체를 하나로 묶어 신규 채무조정형 적격대출로 대환 또는 1순위 기존대출만 대환하여 1순위 근저당권으로 설정합니다.
  •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적격대출 외 대환대출상품은?

적격대출 이외에도 대환대출을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또는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으로 대환대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들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기존대출이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대출이 고정금리라면 자격요건X)

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이용가능합니다.

어떤 대환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채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