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저축은행 무직자대출 이즈론 안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타깝지만 2022년 2월 현재 인성저축은행의 무직자 대출 상품은 없습니다.

대신 신용대출상품인 인성저축은행 이즈론과 인성저축은행 일반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들은 소득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직자는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내용만 확인하실 분은 아래에 목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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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저축은행 이즈론

소득증빙이 가능한 직장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개인 신용대출 상품

상품개요

대출대상 만 20세 이상 소득증빙이 가능한 직장인이며, NICE 신용평점 600점 이상
대출한도 최대 5,000만원
대출기간 최대 60개월

금리정보

대출금리 최저 16.86% ~ 최대 19.98%
연체이율 대출금리 + 0.1% (최대 20% 이내)
이자의 부과시기 매월 1회 후취 (대출 발생일 또는 응당일 부과)
원리금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조건(수수료) 2% 부과 (잔여일수에 따라 차등적용) / 단, 3년 경과 시 면제

 

유의사항

 

수수료 및 부대비용

 

인지비용부담 :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 수입인지 비용은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부가혜택의 조건 및 내용     –
만기 후 미상환     법적절차 진행 (채권매각, 가압류, 강제집행 등)
담보/보증 필요여부     –
기타사항     –
 

 

 

 

 

청약철회권 안내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법 제17조 제3항 위반)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2항 위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19조 제1항 · 제3항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위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법 제21조 위반)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 · 승진 · 재산증가 ·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 · 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인성저축은행 일반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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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금대출은 할인어음 · 종합통장대출 · 계약금액내대출 등과는 달리 대출대상과 자금용도 등 대출취급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대출입니다.

대출신청자격 법률상 행위능력자와 의사능력을 가진 자로,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19세이상 고객 또는 법인고객
대출기간 최장 36개월 이내에서 월 단위 대출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산정함
대출금리 최저 3.69% ~ 최대 19.98% (연체금리 : 대출금리 + 3%p (최고 20% 이내))
대출금리산출기준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 정기예금 금리
  • 가산금리 : 개인신용평점, 기업신용등급, 담보에 따라 달리 적용
이자부과시기 매월 후취 (대출 발생일 또는 응당일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기한전 상환대출금액 x 2% 이내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대출금액 동일인의 여신한도 이내에서 운용
 

상환방법

  • 대출이자는 매월 대출발생 해당일에 불입
  •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 하시는 방법과 대출기간동안 월단위로 분할상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대비용 인지비용부담 :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 시 대출 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 수입인지 비용은 각 50%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
대출만기 경과 후 미 상황시 처리방법 법적절차 진행(경매진행, 가압류, 강제집행, 채권매각 등)
기타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시 계약기한 만료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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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인성저축은행의 이즈론과 일반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이용하시는 경우 상품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사전 설명을 충분히 듣고 내용을 이해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정보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