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대출 한도 금리 신청방법

정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일상회복 멈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희망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금리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희망대출을 신청대상은 무엇이며 대출 한도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희망대출 정보에 대해 확인하세요.

희망대출 지원대상

희망대출 지원대상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 소상공인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확인하기

1.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지급 업체

*단,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급자는 중복지원으로 배제됩니다.

2.저신용 대출신청시점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을 적용하며, 신용점수는 744점 이하여야 합니다.
3.소상공인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연간 5인 미만이며,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해야 하며(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제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세금 체납/금융기관 연체/허위,부정 신청 등 대출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대출 한도 및 금리

희망대출 한도 및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규모 : 1.4조원
  • 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원
  • 금리 : 연1% 고정금리
  • 기간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단,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이 제외되며, 상환방식의 경우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전액 또는 일부를 임의(조기)상환도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희망대출 신청 및 접수 기간

희망대출 신청기간

희망대출 신청기간은 22년 1월 3일(월) 9:00~예산 소진 시까지 입니다.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대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가능한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대출 신청 및 약정 방식

희망대출 약정 방식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약정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전자약정)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대면약정)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개인사업자이냐 법인사업자이냐에 따라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잘 체크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공단에서는 대출서류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1.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https://ols.sbiz.or.kr)
  2. 홈페이지 방문
  3. 희망대출 팝업 클릭
  4.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 조회, 제공, 활용, 동의
  5. 지원대상 확인
  6. 신청요건 자가진단 및 윤리준수서약
  7. 기본정보 입력(개인정보, 사업자 정보)
  8. 별도 서류제출 없음(단, 전자 약정시 본인 및 계좌 인증을 위해 실명확인증표 및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9. 신청완료
  10. 지역센터 대출 심사 후 대출 여부 결정
  11. 비대면 전자약정 체결 및 승인
  12. 대출 실행
  1.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https://ols.sbiz.or.kr)
  2. 홈페이지 방문
  3. 희망대출 팝업 클릭
  4.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 조회, 제공, 활용, 동의
  5. 지원대상 확인
  6. 신청요건 자가진단 및 윤리준수서약
  7. 기본정보 입력(대표자 개인정보,법인사업자 정보)
  8. 서류제출(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공동대표이사 납세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9. 신청완료
  10. 지역센터 대출 심사 후 대출 여부 결정
  11. 대출 약정체결(센터방문, 대면) 및 승인
  12. 대출 실행

희망대출 문의처

희망대출에 관해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9시~오후6시)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0새)

대출 신청 및 약정 서류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어터 서비스 등을 활용대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 앞으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아래를 참고하셔서 대출 신청 및 약정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 서류

분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비고
대표자 실명확인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 영주증
  • 여권
택1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1부
상시근로자 수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건강보험(월별)가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소상공인확인서
택1부(1개월이내 소상공인 확인서상 유효기간 이내)
세금납부 증빙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각1부
법인대출
  • 법인인감증명서(1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각 1부

약정 서류

대출약정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의 자필서명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분류 서류명 비고
대출약정관련서류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출금계좌(온라인) 통상사본(표제부)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지참)
  • 기타 약정에 필요한 서류
각1부

결론

지금까지 소상공인 희망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은 저신용의 소상공인도 1%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가 많은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텐데요, 희망대출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