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성실신고대상자 선정기준 정리

2021년 매출(수입)이 업종별 일정 기준이상이 되면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게 된다. 성실신고를 할 경우 월세를 10% 환급받을 수 있는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2 성실신고대상자 선정기준부터 혜택까지 알아보도록 한다.

성실신고대상자란

수입금액이 높은 대상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2022 성실신고대상자 신청기간

일반 사업자

2022년 5월 31일 까지 신고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

2022년 6월 30일까지 신고

2022 성실신고대상자 선정기준

1개업종

1개의 업종일 경우 아래의 업종에 따라 성실신고대상자 대상이 되게 된다.

  • 5억원 :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전문직
  • 7억 5천만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접
  • 15억 : 도매업, 소매업, 어업, 광업, 농업, 임업, 부동산매매업

2개 이상의 업종

2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고 있을 때 성실신고대상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수입금액 * 주업종 성실신고 기준금액)/주업종 외 기준금액]

*주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

성실신고대상자 혜택

월세액 공제

성실신고대상자로 지정되면 월세액 최대 750만원 한도로 10% 내에서 월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종소세 신고금액이 4,000만원 이하라면 12%에 해당하는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의료비 공제

교육비, 의료비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의 15%까지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소득세 세액공제

성실신고 수수료의 60%을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성실신고대상자 불이익

성실신고자 대상이 되었을 때 제때 신고를 한다면 위와 같은 혜택이 있지만, 제때 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다.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

성실신고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수시로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이때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대상임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가산세 부과

기한 내 성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곱해 계산한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