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은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고정금리로 돈을 대출해주는 정책금융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합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 더불어 고정금리를 장기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나중에 금리 변동이 일어나도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참고하고 싶다면, 아래 목차를 확인하세요.
보금자리론의 자격조건
국적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수
부부 (미혼인 경우 본인)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 담보주택 외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본 건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담보주택 소재지 | 기존주택 처분기한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1년 |
기타지역 | 2년 |
소득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 신혼가구란? 혼인관계증명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신용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보금자리론의 종류는?
u-보금자리론 | 아낌e 보금자리론 | t-보금자리론 | |
소 개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단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주택연금 사전예약 |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인 고객의 경우 u-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 – 주택연금 사입연령 도달 시(55세 이후 전환 희망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 – 사전예약 공사 보금자리론을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0.15%p 또는 0.3%p) 누적액을 전환장려금 형태로 일시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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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각 상품별 대출 신청이 가능한 금융기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를 요함 대출실행은 대출 신청 완료 후 최장 70일 내에 가능 – 대출신청 후 ~ 대출승인 : 최대 40일 – 대출승인 후 ~ 대출실행 : 최장 30일 *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40일 이후의 건만 접수 가능 |
보금자리론의 금리와 한도
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는 대물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우대금리를 적용해 금리를 내릴 수 있고, 최하 1.2%의 대출금리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의 경우 최대 3억 6천만원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는 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LTV의 경우 최대 70%까지 적용합니다.
보금자리론의 대출기한과 상환방식
보금자리론의 대출기한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입니다.
보금자리론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만기 40년 이용 불가) 중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만 40세 미만인 경우로서 u-보금자리론 및 아낌e 보금자리론 이용 시) :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
거치기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조기(중도)상환수수료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2% 이내에서 조기상환수수료 발생, 잔여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형식
보금자리론의 소득증빙은?
- 신청일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의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인정
- 증빙소득 :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을 합산
- 증빙소득의 소득선정 방법
① 2개년 증빙소득을 비교하여 “연도별 과세전 연소득” 또는 “1년간 연소득”으로 연소득을 산정
② 1년 이하의 증빙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1년 소득을 환산한 후 10%를 차감하여 연소득 산정
③ 채무자의 소득발생기간이 1년 초과 ~ 2년 미민인 경우 1년 미만 소득을 연환산하여 비교
④ 휴직자는 휴직 직전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한 후 휴직 전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
이렇게 큰 틀에서 보금자리론의 자격조건, 종류, 금리, 대출한도, 대출기한, 상환방식, 소득증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