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저축은행 햇살론 자격조건 한도

모아저축은행의 햇살론은 개인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오늘은 서민대출상품인 모아저축은행 햇살론의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모아저축은행 햇살론 관련 필요한 부분만 참고하시려면 아래에 목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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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개요

 

 

 

대출대상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고객

3개월 이상 재직 또는 영업중인 개인사업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며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자(신용점수 NICE 744점 이하, KCB 700점 이하)

 

 

 

대출한도

 

생계자금 : 최고 1,500만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

사업자운영자금 : 최고 2,000만원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창업자금 : 최고 5,000만원 (정부, 공공기관의 창업교육을 이수한 신규창업자)

대환자금 : 최고 3,000만원 (3개월 이상 연체없이 거래중인 대부업체, 카드론 등 고금리 신용대출상품 대환자금)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대출가능 한도 차등 적용

 

대출기간

 

36개월(3년), 60개월(5년)

 

금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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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근로자 : 최저 7.70% ~ 최고 8.99% (생계자금 1년 변동금리)

자영업자 : 최저 7.70% ~ 최고 8.01% (1년 변동금리, 대환자금 고정금리)

*개인신용평점 및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2021년 9월 기준

 

연체이율

 

대출금리 + 3% (최대 20% 이내, 법정최고금리 이내)

 

이자의 부과시기

 

매월 후취

 

원리금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조건(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수수료 및 부대비용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보증금액의 2.0%이내 단, 사회적배려대상 연 1.0%)

 

부가혜택의 조건 및 내용

 

없음

 

만기 후 미상환

 

5년 만기 경과 후 재약정

 

담보/보증 필요여부

 

필요

 

기타사항

 

내부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안내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 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잇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법 제17조 제3항 위반)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 (법 제 18조 제2항 위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 19조 제 1항 · 제3항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위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법 제21조 위반)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 · 승진 · 재산증가 ·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시기 · 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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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대상

 

  •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고객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
  •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저신용자
  • *개인신용평점 NICE 744점 이하, KCB 700점 잏
  • 3개월 이상 근로자나 현재 영업중인 자영업자
 

대출한도

 

  • 생계자금 : 최고 1,500만원
  • 사업자운영자금 : 최고 2,000만원
  • 창업자금 : 최고 5,000만원
  • 대환자금 : 최고 3,000만원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대출금리

 

  • 근로자 : 최저 7.70% ~ 최고 8.99%
  • 자영업자 : 최저 7.70% ~ 최고 8.01%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준비서류

 

소득증빙서류 및 서민금융진흥원 요청서류

 

 

 

이상으로 모아저축은행 햇살론의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대출신청은 모아저축은행 햇살론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