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은 공적으로 만들어진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대출입니다. 때문에 자격조건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고 그에 맞는 계획세워야 합니다..
필요한 항목만 보실 분들은 아래에서 목차를 확인하세요.
디딤돌대출의 자격조건
국적
대출신청인은 접수일 현재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순자산 기준금액 4.58억원)
주택소유자
본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배우자(결혼예정자)와 공동 소유(예정)
대상주택
대출승인일 현재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원칙적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불가
그러나,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을 주민등록상(세대합기일 기준) 신청일 당시에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5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가능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변경기준
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 대출한도 1.5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 · 자매)을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 출한도 2.5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이 확인되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또한, 부부가 대출취급기관에 회수되지 않은 채권이 있어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나 부부가 공사의 구상권, 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마찬가지로 대출이 제한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을 위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adsense]신혼가구(결혼예정자)의 기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한 이익 상실)
-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연소득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유한책임형 디딤돌대출 자격조건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이란
- 채무자의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대출대상주택)으로 한정하는 대출
- 채무 불이행시 담보주택 외 추가상환 요구를 하지 않는 대출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의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7천만원)인 무주택자
- 담보주택에 대한 심사평가점숭네 따라 유한책임 여부 결정
- DTI, 대출구조, 신용평가점수, 담보주택에 대한 심사평가점수 등에 따라 LTV한도는 달라질 수 있음
이상 디딤돌대출의 여러 자격조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독자들께서 어떤 조건을 충족하고 계신지 꼼꼼히 확인 후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ads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