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디딤돌대출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따른 필요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필요 부분만 보실분은 아래에서 목차를 확인하세요.
신청시기
디딤돌대출은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대출이 아닙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 처리기한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 최장 70일 소요
- ※ 접수일 : 은행 창구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 대출접수 후 ~ 대출승인 : 최장 40일 소요
- 대출승인 후 ~ 대출실행 : 최장 30일 소요
-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인 경우 접수 불가(20일 이후에만 접수 가능)
최장 7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지만 보통은 30일(1달)정도를 생각하고 신청하면 대부분 대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디딤돌대출의 신청방법은 은행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것과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에 직접 신청하시는 분들은 5대 기금 수탁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에서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융기관 로그인시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본인 공인인증서는 물론이고, 기혼 또는 결혼 예정의 경우 배우자 또는 결혼예정자의 공인인증서도 필요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정보 입력 :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
- 전화 상담 :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
- 서류발송 : 안내받으신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 지사에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스마트 주택금융 어플 포함)에 서류 이미지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
- 심사 및 승인 :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세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
- 은행 방문 / 대출금 수령 : 취금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
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 신청 홈페이지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만든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유튜브 영상을 추가하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필요서류 (제출서류)
필요서류(제출서류)는 홈페이지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대출시 은행에 필요한 서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 신청 시 제출서류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대출신청정보, 소득 및 자산정보를 수집 · 이용 · 제공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대출시 은행에 필요한 서류
은행에서 정확한 확인 · 안내를 받으신 후 내방하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부동산등기권리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디딤돌대출의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