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디딤돌대출의 자격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디딤돌대출에서 미혼 단독세대주는 조건이 조금 특별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참고하실분은 아래에서 목차를 확인하세요.
디딤돌대출 미혼 단독세대주 조건
- 미혼 : 신청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단독세대주 : 세대 구성원이 1명인 가구의 세대주
단독세대주는 2개로 나뉩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은 밑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의 경우 변경기준으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기준은 현행 기준보다는 혜택이 적습니다. 다만 조건을 만족하면 현행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바로 밑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이용기준
위에서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순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현행 기준과 비교하여 어떤 불리함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담보주택 평가액
- 현행기준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 현행기준 :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60㎡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대출한도
- 현행기준 : 최대 2.5억원 (신혼가구 2.7억원, 2자녀 이상 3.1억원)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최대 1.5억원
단독세대주가 디딤돌대출 불이익을 피하는 조건
위에서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디딤돌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불리한 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독세대주라도 현행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 · 자매)를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두 단독세대주 모두 현행 기준인 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5억의 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딤돌대출의 미혼 단독 세대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