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서류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별도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2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서류와 기한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2022 기한 후 신청 방법, 서류에 대해 확인하세요.

2022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

정기 신청 기간 외 2022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정기기간인 2022년 5월 중 신청을 놓친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한 후 신청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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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정기 기간을 놓쳤더라도 아래의 기한 후 신청 기간에 맞추어 신청하시면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늦더라도 꼭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오전 6시~24시 내 신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오전 6시~24시 내 신청

2022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은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ARS 전화
  2. 홈택스
  3. 손택스(어플)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일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와 다르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하는 월로부터 3개월 이후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6월 중 기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3개월 뒤인 9월에 지급되고, 2022년 11월 중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하셨다면 2023년 2월 중으로 산정액의 90%금액만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게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서류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및 재산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제출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자료와 지급받은 소득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증거서류 아래의 8가지 서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