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별도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2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서류와 기한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2022 기한 후 신청 방법, 서류에 대해 확인하세요.
2022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란
정기 신청 기간 외 2022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정기기간인 2022년 5월 중 신청을 놓친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한 후 신청을 말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정기 기간을 놓쳤더라도 아래의 기한 후 신청 기간에 맞추어 신청하시면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합니다. 늦더라도 꼭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오전 6시~24시 내 신청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오전 6시~24시 내 신청 |
2022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은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ARS 전화
- 홈택스
- 손택스(어플)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일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와 다르게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하는 월로부터 3개월 이후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6월 중 기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3개월 뒤인 9월에 지급되고, 2022년 11월 중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하셨다면 2023년 2월 중으로 산정액의 90%금액만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게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서류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및 재산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제출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자료와 지급받은 소득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증거서류 아래의 8가지 서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