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 지원내용

국민행복기금의 주요 역할은 서민의 경제적 회생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연체자 빚 탕감, 대학생 학자금 빚 탕감 같은 채무조정과 소액대출, 높은 금리를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내용만 확인하실 분은 아래에 목차를 확인하세요.

 

국민행복기금 대상 조건

채무조정 지원대상은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채무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객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 신청도 있었지만 2013년 10월말 이후 종료되었습니다.)

더불어 학자금대출도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이 있는 채무자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원금 기준 채무가 3천만원까지만 가능,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약정한 고금리 금융상품일 것, 소득 및 재직 증명이 가능 등과 같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 내용

채무조정이란 채무자의 신청으로 계약된 금융사로부터 해당된 채권을 구입해서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연체채권 중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은행 등 금융사와의 협의로 되도록이면 매입해서 채무자의 동의를 물어보고 채무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원내용 :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 일부감면 및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 할 수 있게 상환기간 조정

  • 일반감면 :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 ~ 70% 감면율 산정
  • 특수채무관계자감면 :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70 · 80 · 90% 감면율
  •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 15년 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을 통해 추가 (10%, 20%, 30%) 감면 가능

※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이 취소됩니다.

신청절차

신청방법은 접수창고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 접수 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 본인확인 ☞ 서류제출 및 작성 ☞ 심사 ☞ 결과 안내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 본인인증 ☞ 서류저장 및 작성 ☞ 심사 ☞ 결과 안내(홈페이지에서 약정체결 및 상환내역 확인)
  • ※ 보증채무,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 등 일부 고객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니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

상환유예

약정금액을 상환하던 중 실직 · 질병,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 (채무조정심의원회 승인받은 경우에 한함) 등 사유에 해당되어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 고객이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홈페이지 링크를 추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