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이란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실 분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는 서민금융자원제도입니다.
오늘은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의 여러가지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내용만 확인하실 분은 아래에 목차를 확인하세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상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대상과 제외대상을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대출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대출 제외 대상
- 소득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 조회되는 분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 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 분(고금리 채무란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분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분
-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한 자
- ※ 법원 개인회생절차 인가시 포함되지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채무내역(또는 안전망대출, 바꿔드림론 지원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약정체결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또는 완제해야 대출 신청 가능
대출상품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의 자금용도 · 대출금액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상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용도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
대출금액
- 최대 1,500만원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성실상환 자영업자는 최대 2,000만원
- ※ 개인별 대출가능금액은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
대출금리
- 연 3.0 ~ 4.0%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 ※ 취약계층(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은 결정금리에서 30% 금리 인하 (결정금리의 70%) 혜택 지원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상환방법
대출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방식입니다.
대출절차
1. 대상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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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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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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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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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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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출금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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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준비서류 | 비고 |
1. 신분증 | – |
2. 주민등록등본 | 1개월 이내 발급 |
3. 본인 통장 | 대출금 이체 및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CMS 출금이체) 통장 |
4. 재직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확인서, 국민연급가입장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직확인서류 중 택1)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는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 | – |
5. 소득증빙 자료 | – |
6. 본인신용정보 열람신청서 및 조회서 | 대부채무조회용(신용정보열람수수료 2,000원 부담) |
7.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 개인회생으로 인한 소액대출 대상자만 해당 |
8. 취약계층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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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금리 감면 혜택 대상자만 해당 |
이상으로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의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액대출 홈페이지 링크를 추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