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지원 대상 금리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이란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실 분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는 서민금융자원제도입니다.

오늘은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의 여러가지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내용만 확인하실 분은 아래에 목차를 확인하세요.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상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대상과 제외대상을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대출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대출 제외 대상

  • 소득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 조회되는 분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 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 분(고금리 채무란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분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분
  •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한 자
  • ※ 법원 개인회생절차 인가시 포함되지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채무내역(또는 안전망대출, 바꿔드림론 지원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약정체결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또는 완제해야 대출 신청 가능

대출상품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의 자금용도 · 대출금액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상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용도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

대출금액

  • 최대 1,500만원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성실상환 자영업자는 최대 2,000만원
  • ※ 개인별 대출가능금액은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

대출금리

  • 연 3.0 ~ 4.0%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 ※ 취약계층(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은 결정금리에서 30% 금리 인하 (결정금리의 70%) 혜택 지원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상환방법

대출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방식입니다.

대출절차

 

1. 대상여부 확인

  • 소액대출 대상 여부 확인(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상담창구 방문 후 확인가능
 

2. 대출신청 접수

  • 상담 후 대출신청 서류 접수
  • 필요서류 지참하여 상담창구 방문
 

3. 서류 심사

  • 대출신청 서류 심사
  • 서류 누락 시 10영업일 이내에 보완가능, 10영업일 경과 시 대출신청 취소
 

4. 대출 승인

  • 대출신청 결과 통지
  • 홈페이지에서 신청 결과 조회 가능
 

5. 대출 실행

  • 대출금 계좌 이체
  • 대출 신청 시 요청 계좌로 대출금 이체
 

6. 대출금 상환

  • CMS 자동이체 통장 입금
  • 홈페이지에서 대출상환내역 조회 가능

준비서류

준비서류 비고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3. 본인 통장 대출금 이체 및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CMS 출금이체) 통장
4. 재직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확인서, 국민연급가입장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직확인서류 중 택1)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는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
5. 소득증빙 자료
6. 본인신용정보 열람신청서 및 조회서 대부채무조회용(신용정보열람수수료 2,000원 부담)
7.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개인회생으로 인한 소액대출 대상자만 해당
8. 취약계층 증빙서류

  • 만 70세 이상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중증장애인(1~3급) : 장애인 증명서
취약계층 금리 감면 혜택 대상자만 해당

이상으로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의 여러가지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액대출 홈페이지 링크를 추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