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코로나시국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취업을 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올해 5월부터 받고있다. 이 글과 더불어서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고 있는 입장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모든 부분에 대해 포스트로 작성하고자 한다.

신청하기에 앞서 유형을 선택해야만 했는데, 이번 글에서 1유형과 2유형의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1유형 및 2유형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다.

취업지원서비스

만15세부터 만69세까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청년수당과 차이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때 각 지자체별 청년수당이 없어진다는 루머가 떠돌았는데 사실은 아니다. 각 지자체별 청년수당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에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선택하자.

취업성공패키지와 차이점

흔히 ‘취성패’로 말하는 취업성공패키지와의 차이점도 분명하다. 취업성공패키지 역시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1유형은 중위소득 60%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175만원(1단계 25만원, 3단계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 지원금액에서부터 차이점이 보인다.

1유형 지원범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지원범위 중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도 구직촉진수당이다.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 300만원(6개월간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취업활동비용

하지만 취업활동비용은 별도로 지원이 되지 않는다.

2유형 지원범위

취업활동비용

2유형의 경우 취업활동비용은 지원이 가능하다.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1,2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는 받아볼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

1유형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지원대상이 나눠지며, 필자는 선발형(청년)으로 1유형에 선발되었다. 그럼 3가지 1유형 지원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요건심사형

  • 기준중위소득 : 50%이하
  • 연령 : 만 15~69세
  • 재산 : 3억원 이하
  • 취업요건 : 2년 이내 100일 이상의 취업경험(또는 800시간)

선발형(비경제활동인구)

  • 기준중위소득 : 50% 이하
  • 연령 : 만 15~69세
  • 재산 : 3억원이하

선발형(청년특례)

  • 기준중위소득 : 120%이하
  • 연령 : 만 18세~34세
  • 재산 : 3억원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이하’국취’) 2유형 역시 3가지 기준으로 나뉘어지는데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저소득층

  • 기준중위소득 : 60%이하
  • 연령 : 만 15~69세
  • 특정계층 : 월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영세자영업자, 노숙인 및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등

청년

  • 연령 : 만 18~34세

중장년

  • 기준중위소득 : 100%이하
  • 연령 : 만 35~69세

결론

여기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실상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없기에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큰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지원대상, 조건이 비교적 덜 까다로운 2유형의 취업활동비용 지원을 잘 이용한다면 취업을 준비하는데 있어 필요한 부분을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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