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격 확대 완화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소득이나 재산때문에 구직촉진수당을 못받았던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격 : 요건심사형, 비경활선발형

변경 전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 3억 이하

변경 후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 이하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800시간 또는 100일 취업경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격 : 청년층 선발형

  •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4억 이하

취업경험

취업경험 무관

결론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완화된 만큼 더 많은 청년과 중장년층이 1유형에 선발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