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알바 어디까지 괜찮을까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선발된 이후 상담까지 마치게 되면 IAP를 수립하면서 한 달에 알바 근로 시간과 최대 소득한도를 말해준다. 하지만 알바 시간이 늘어나거나 수입이 늘어날 경우가 생기곤 하는데 이번 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알바의 모든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알바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과 다르게 1유형은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구직촉진수당이 주어지기에, 한달에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기간 이내에서 가능하다.

한 달 소득은 50만원 이하의 소득은 괜찮지만,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월 구직촉진수당이 주어지지 않기에 유의해야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단기알바

단기알바의 경우 역시 50만원 미만일 경우 관계가 없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매월 소득 신고를 해야만 한다.

소득신고는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반드시 해야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일(지인간 심부름 등)의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신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용직

일용직의 경우도 단기알바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반드시 소득신고를 해야하며, 세금신고가 들어가는 경우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현금 계좌 이체

부모님이나 지인으로부터 계좌로 이체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신고 할 필요가 없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수당, 훈련장려금

훈련장려금 및 훈련수당 역시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별도로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득합산 50만원 이하의 경우 관계가 없지만 재난지원금을 포함하여 소득 합산 50만원이 넘어가면 해당 월 구직촉진수당이 제외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알바기준

1유형과 다르게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않는 2유형은 알바의 기준이 없다. 하지만 훈련수당과 훈련장려금을 받고자 한다면 아래의 ‘주’당 근로시간을 충족해야 하겠다.

훈련수당

주 30시간 이하

훈련장려금

주 15시간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유의

아래의 경우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구원 범위,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요건을 신고 및 미신고한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 및 소득을 신고하거나 미신고한 경우
  • 취업성공수당 요건 관련 신고 및 미신고한 경우
  • 기타 법에 따른 수급받을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미신고 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행위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신고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신고방법은 간단하다. IAP수립 때 정해진  매월 신고주기에 맞추어 소득내용에 입금된 일자와 입금금액을 적어주면 된다.

필자의 경우 입금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입금내역이나 해당 은행 어플상에서 캡처 내역을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사에게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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