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인증방법 2가지

한 달에 50만원씩 6개월의 총 300만원을 지급받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첫 회차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인증을 해야한다.

인증 방법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으며, 본인에게 맞는 인증방법을 선택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구직활동 범위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한 구직활동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입사지원서 제출(이력서)
  2. 직업훈련참여(강의수강  등)
  3. 기업 등 면접응시
  4.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취업특강참여)
  5. 자격시험응시(수험표 첨부)

그럼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이력서 제출을 통한 인증방법부터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이력서 제출을 통한 인증방법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체가 워크넷 내부 링크로 연결되어 있기에 워크넷을 이용한 구직활동은 상담사도 구직자도 취업관리가 편한 플랫폼이다.

워크넷을 통한 이력서 제출 방법은 입사지원 후 취업활동증명서를 다운받아 제출하면 된다.

사람인

사람인, 인쿠르트 등의 구인구직 플랫폼을 이용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취업활동 증명서를 다운받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람인 등 구인구직 포털사이트의 경우 구직페이지 자체를 pdf 로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 취업활동증명서
  • 사람인 홈페이지 내 구직페이지 캡처(pdf)

2. 직업훈련참여(학원 수강)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 다만 구직활동 2건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구직활동기간 내 수업일수 10일 이상 : 구직활동 2건 인정
  • 출석률 80%이상

만약 구직활동기간 내 수업일수 10일 미만 일 경우 구직활동 1건으로 인정되니 유의해야 한다.

취업특강참여 교육시간

취업특강 참여는 3시간 이상인 특강을 선택하여 들어야 인정된다.

결론

매월 1회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해당 월의 구직활동을 인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이력서 제출을 통한 방법과 직업훈련 수강을 통한 인증방법 2가지가 있다.

본인에게 맞는 구직활동 인증방법을 선택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일을 확인하여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