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중 취업을 했을 시 취업성공금 명목으로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다.
취업성공수당
지원금액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가 후 취업했을 경우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 수당이 지급된다.
기간
12개월 근속 시 총 150만원의 수당이 주어지며,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일 경우 50만원의 수당이 주어진다.
- 6개월 이상 근속 시 : 50만원 지급
- 12개월 이상 근속시 : 100만원 지급
취업수당 수령조건
취업수당은 무조건 취업만 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취업성공수당이 주어지기에 확실히 체크해보아야 한다.
근무요건
- 주 30시간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 동일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
- 프리랜서(특고)일 경우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 창업의 경우 : 사업자등록 후 매출이 확인되어야 하며, 별도의 사업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거주 중인 주택 주소지 창업은 불인정)
소득요건(아래 조건 중 하나)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한부모, 북한이탈주민)에 해당
지급대상 제외 사항
취업성공수당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재정에 의한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이 부인되는 일자리
- 가내근로, 특수형태 근로 등(개별 사례 판단)
- 공무원 등 별도 법령에 따라 채용되는 일자리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근로내용 확인 신고되는 일용근로자일 경우
취업성공수당 서류
취업성공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에 따라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다. (취업성공수당 신청서는 아래의 파일을 다운받아 직접 사용이 가능하다.-원본:고용노동부)
일반 근로자
-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 근로계약서
창업자
-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 매출 발생 적격증빙 서류
프리랜서, 특고
-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계약서)
- 매출활동 증빙서류(적격증빙, 매출전표, 부가세 납입증명 등)
취업성공수당 신청방법
재직중일 경우
재직중인 경우 6개월, 12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6개월 재직하였다면 7개월차에 신청하면 된다.
퇴사한 경우
퇴사한 경우라도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6개월, 12개월 각각 이상 취업사실이 인정되면 되기 때문이다.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기관에 문의 후 위의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하면 되겠다.
마치며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본인이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근속한 이력이 있다면 퇴사한 이후라도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니 반드시 신청해서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