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주식 비트코인 소득신고 해야할까 고민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진행중인 분들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자소득 외적으로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분이라면 이 글을 주목하는 것이 좋다.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항목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소득 항목 중 월 52만원이하를 만족해야 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비트코인, 주식

비트코인과 주식은 위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구직촉진수당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주식 배당금이 경우 위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산정에 포함된다.

복권이 당첨되었을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진행하고 있는데 복권이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산정에서 역시 제외된다. 기타 소득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 복권 당첨금
  • 토토 수익금
  • 공모전 상금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알바를 병행 할 경우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이 링크나 아래의 포스트를 참고하면 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총정리(1유형 2유형)

한 줄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주식으로 인한 시세차익이나 비트코인의 시세차익의 소득은 구직촉진수당의 신고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식 배당금의 경우 배당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반드시 해주어야 불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