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장학금 소득신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중 대학(대학원) 졸업을 하고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 외에도 대학생 마지막학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학생이라는 신분에 있어서 교외, 교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구직촉진수당 신청에서 소득부분에 기입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 분이라면 이 포스트를 주목해서 읽어보기 바란다.

구직촉진수당 소득유형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소득의 유형으로는 아래의 포스트에서 살펴보았듯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다.

?소득유형 별 구직촉진수당 신고방법

구직촉진수당 장학금

비과세

원칙적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돈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 학비를 지원해주기에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이에 대한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증여세

무상으로 받는 장학금을 증여로 볼 수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새법에 의한 학자금의 경우 장학금은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어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

국가근로장학금

일정한 시간을 일하고 받는 국가근로장학금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산정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국가근로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소득신고 부분에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에 대해 회사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역시 제세공과가 없어, 비과세항목에 속한다.

마치며

여기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대학생일 경우 혹은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 비과세에 속하기 때문에 구직촉진수당 소득신고 의무 대상이아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장학금은 기타소득으로 처리 후 분리과세가 가능하여 따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기억해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