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진행중인 분들 중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도 회사에서 일경험을 병행할 수 있는 일경험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인턴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과 중복처리가 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경험 프로그램
미리 일할 수 있는 기회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미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장에서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일경험 프로그램 장점
- 정부, 공공기관, 중소기업, 중견기업, NGO 기업 등 모든 기업이 해당
- 참여자에게 지원금 지급
- 참여하는 기업에게도 지원금이 지급
일경험 프로그램 종류
일경험 프로그램은 체험형과 인턴형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 체험형 : 기초적인 사무보조, 사회서비스 보조의 개념
- 인턴형 : 취업에 직접 연계 가능하도록 실제 직무 수행
그럼 체험형,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알아보겠다.
체험형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기간
- 30일(최소 20일 이상)
일 경험 시간
- 1일 4시간
참여자 지원금액
- 참여수당 1일 2.1만원
참여기업 지원금액
- 참여자 1인당 멘토링수당 10만원
구직촉진수당 중복 여부
- 가능 : 실비 성격의 수당이기 때문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기간
- 3개월(최소 1개월 이상)
일 경험 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근로기준 : 주 20시간 이내)
참여자 지원금액
- 기업과 협의된 임금(월 최대 182만원 이내)
참여기업 지원금액
- 참여자 1인당 멘토링 수당 10만원
구직촉진수당 중복여부
- 불가능 : 주 40시간 이상,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조건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조건은 참여자와 참여기업이 상이하므로 본인이 참여자인지, 참여기업인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하면 된다.
참여자 조건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전담 상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경우
참여자 제한 조건
- 1년 내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참여 희망하는 자
- 21년 체험형 일경험 프로그램 3회 이상 반복 참여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관계인 자
- 21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하고 단순 변심 사유로 2회 이상 중도 탈락한 자
참여기업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공공기관, NGO)
- 5인 미만이더라도 아래의 경우 가능
- 기업별 : 벤처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 업종별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업종, 성장유망업종 등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시기
참여시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참여 가능
- 1유형 : IAP 수립 후 2개월 이내
- 2유형 : 2단계 운영 기간 이내
절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일경험 필요 여부 상담 및 진단
-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사전교육 이수
- 희망기업으로 참여
- 수료 및 만족도 조사
- 취업 종료(취업연계)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속 참여
일경험프로그램 사전교육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라면 반드시 사전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겠다.
- 사이버진로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 상부 배너 중 ‘ 온라인교육 신청-온라인교육 안내’을 클릭
- ‘청년’ 탭 선택 후 ‘검색’ 버튼 클릭
- (해당자만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사전교육 클릭 후 수강
두 줄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나 2유형 참여자 중 일자리 체험이 필요한 경우 일자리 체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보다 원하는 회사에 쉽게 취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