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턴 구직촉진수당 관계(일경험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진행중인 분들 중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도 회사에서 일경험을 병행할 수 있는 일경험 프로그램이 있다.

하지만 인턴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과 중복처리가 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경험 프로그램

미리 일할 수 있는 기회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미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장에서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일경험 프로그램 장점

  • 정부, 공공기관, 중소기업, 중견기업, NGO 기업 등 모든 기업이 해당
  • 참여자에게 지원금 지급
  • 참여하는 기업에게도 지원금이 지급

일경험 프로그램 종류

일경험 프로그램은 체험형과 인턴형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 체험형 : 기초적인 사무보조, 사회서비스 보조의 개념
  • 인턴형 : 취업에 직접 연계 가능하도록 실제 직무 수행

그럼 체험형,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자세하게 알아보겠다.

체험형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기간

  • 30일(최소 20일 이상)

일 경험 시간

  • 1일 4시간

참여자 지원금액

  • 참여수당 1일 2.1만원

참여기업 지원금액

  • 참여자 1인당 멘토링수당 10만원

구직촉진수당 중복 여부

  • 가능 : 실비 성격의 수당이기 때문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기간

  • 3개월(최소 1개월 이상)

일 경험 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근로기준 : 주 20시간 이내)

참여자 지원금액

  • 기업과 협의된 임금(월 최대 182만원 이내)

참여기업 지원금액

  • 참여자 1인당 멘토링 수당 10만원

구직촉진수당 중복여부

  • 불가능 : 주 40시간 이상,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조건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조건은 참여자와 참여기업이 상이하므로 본인이 참여자인지, 참여기업인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하면 된다.

참여자 조건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전담 상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한 경우

참여자 제한 조건

  • 1년 내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참여 희망하는 자
  • 21년 체험형 일경험 프로그램 3회 이상 반복 참여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관계인 자
  • 21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하고 단순 변심 사유로 2회 이상 중도 탈락한 자

참여기업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공공기관, NGO)
  • 5인 미만이더라도 아래의 경우 가능
    • 기업별 : 벤처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 업종별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업종, 성장유망업종 등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시기

참여시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참여 가능
    • 1유형 : IAP 수립 후 2개월 이내
    • 2유형 : 2단계 운영 기간 이내

절차

  1.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일경험 필요 여부 상담 및 진단
  2. 참여 신청서 작성 및 사전교육 이수
  3. 희망기업으로 참여
  4. 수료 및 만족도 조사
  5. 취업 종료(취업연계)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속 참여

일경험프로그램 사전교육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라면 반드시 사전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겠다.

  1. 사이버진로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2. 상부 배너 중 ‘ 온라인교육 신청-온라인교육 안내’을 클릭
  3. ‘청년’ 탭 선택 후 ‘검색’ 버튼 클릭
  4.  (해당자만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사전교육 클릭 후 수강

두 줄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나 2유형 참여자 중 일자리 체험이 필요한 경우 일자리 체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보다 원하는 회사에 쉽게 취업할 수 있다.

더 읽어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