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와 구직자 모두 이용이 가능한 내일배움카드는 그냥 사용해도 좋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기간 내 신청하시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훈련수당이 있기에 취업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쳐서는 안될 정보이다.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는 기존 2019년까지 재직자, 구직자로 각각 나뉘어 있던 것에서 2020년 재직자, 구직자 통합된 내일배움카드로 구성되어있다. 이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가지원금을 받아 저렴하게 본인이 수강하고 싶은 강의를 듣거나, 100% 국비지원을 받아 무료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본인의 건강보험료 및 다양한 기준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1유형 2유형 차이점은 이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중복신청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부터다. 강의를 수강하고 싶어 내일배움카드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혹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은 했으나 아직 상담을 받지 않고 IAP를 수립하지 않은경우 내일배움카드로 수강을 신청해버리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훈련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 정말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IAP수립 후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
우선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수당을 받기 원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해당해야 한다. 그 이유는 위 포스트에서 살펴보았기에 참고하면 된다.
훈련수당 지급금액
2유형의 훈련수당 지급금액은 매월 최대 284,000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1일 출석 18,000원씩 최대 15.6일을 기준(140시간 이상)으로 단위기간(한 달) 80%이상 출석 시 284,000원의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인터넷강의 수강 시 140시간 이상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훈련수당 지급제외 대상인 경우가 많으며 간혹 인터넷강의도 훈련수당 지급대상으로 인정되는 강의가 있으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사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훈련수당 대상
훈련 수당의 대상으로는 노동부에서 승인받은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써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승인받은 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수업이다.
훈련장려금도 받자
훈련장려금은 훈련수당과 별도로 국비지원 교육 수강시 코로나시국을 고려하여 월 최대 30만원의 추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훈련장려금은 단위기간 출석률이 80%이상 되어야 하며, 훈련장려금은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용센터를 통해 지급되고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기 바란다.
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 훈련장려금 지급일
훈련수당 지급일
내일배움카드로 받는 훈련수당의 지급일은 매 단위 기간 종류 후 고용센터에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될 예정이다.
훈련장려금 지급일
훈련장려금 고용센터 출결 정보 제출함으로 일괄 신청 후 단위기간 종료일 매월 1~15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달 1~10일경 지급되며, 단위기간 종료일 15일~말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달 11~20일 경 지급예정이다.
두 줄요약
여기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을 통해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고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국비지원 수업을 들었을때 지급되는 훈련수당 지급 금액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다. 1유형보다 생계지원금 명목이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취업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