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1유형은 6개월간 매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본인의 계좌로 들어오는 현금성 수당이기 때문에, 취업준비는 물론 생활비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지와 다르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이 생활비 명목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지
취업지원
우선 공시생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안되는 이유부터 살펴보면 상당히 간단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말 그대로 취업의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금 사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에 취업시키려는 그 취지가 있다.
공시생
공시생은 공직에 취업하기 위해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사기업는 다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부류이다.
취업성공패키지
2020년까지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이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취업성공패키지는 공시생이더라도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이때 역시 구직활동을 해야만 주어지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결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2021년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면서 일반 사기업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는 등 취업준비를 할 마음이 없는 공무원 준비생(공시생)에게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시생의 마음가짐
일반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은 공무원 합격 하나만 보고 준비를 하는데, 소수의 인원은 공무원 합격과 더불어 일반 사기업 두 가지 취업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선발이 되면 위탁 기관의 상담사와 상담 후 진행을 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공무원 합격
구직촉진수당
공무원시험 합격 후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이 불가하다. 그 이유는 일반 사기업 취업에 합격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인데, 합격 후 바로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할 시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전액 환수처리 되니 유의해야한다.
공무원 합격 후 민간 기업 취업 의사
공무원시험 합격 후에도 민간기업에 대한 취업 의사가 있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기관 상담사와 면답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마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에 본인이 사기업과 동시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도 좋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시 상담사의 일자리 알선과, 매월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일들을 공무원 시험과 병행해야 하므로 본인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