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취업을 장려하고자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이 상향 된다는 소식이 있다. 이 소식은 필자가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처음 신청할 때 위탁기관 상담원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신청 및 접수를 받기 시작한 정부지원 제도이다. 기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취업성공패키지의 다른이름으로 불리며, 한국형 실업부조 라고도 불린다.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탄생한지 2년이 되는 2022년에는 구직촉진수당(2021년 300만원)에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합리적인 구직촉진수당 제도 마련
현재 구직촉진수당(300만원)은 한 달 구직활동이 인정되고, 월 소득이 약 52만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취업 의지가 없거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등의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소득조건이나 재산조건을 만족하여 선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실질적인 취지
구직촉진수당이 정말 필요하고, 취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그간 불필요하게 지급되었던 구직촉진수당의 대상을 조정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보다 많은 수당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구직촉진수당 기준 상향
청년
청년의 경우 기존 재산과 소득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취업경험이 없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생계 유지를 위한 아르바이트 등을 한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2021년 7월 법개정으로 취업경험과 상관없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 확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이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마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첫 도입된 제도로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줄곧 있었다. 또한 한 달에 일정지원금을 현금형태로 지급받는 구직촉진수당도 불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모든 점을 개선하고 정말 취업에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금액의 헤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확정되는 대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